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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사적 모

거리에 들리는 캐럴과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친구, 가족과의 송년회 등 연말은 떠들썩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많은 이가 긴장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 네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1,097명의 기록을 세우며 확산세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 확산세는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824명 중 546명(66.2%)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시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자치단체는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시행되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3단계 격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마지막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 중이지만 민생과 일상에 남길 후유증 등을 이유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상태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통해 성탄절,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 연휴 간 ‘핀셋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되면 사실상 연말 모임, 파티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지자체에 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회식하는 직장인

사적 모임의 기준은?

사적 모임의 기준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전체를 뜻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 장소에 동일 목적을 가진 이들이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경우를 금지한다. 서울, 인천, 경기를 벗어나 모이는 것도 불가하다. 어느 지역에서든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5인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